통여기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3일
통여기(이하 “서비스”)는 전시회 부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용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1.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태블릿·노트북·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며, 별도의 전용 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들어온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번역해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연결이 끊기면 자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이용권
이용권은 회사 단위로 발급되며, 등록된 전시회 기간 동안 사용량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현지 시각 기준 전시회 첫날 06:00부터 마지막 날 다음 날 06:00까지입니다(예: 3일권 = 72시간). 기준 시간대는 현지에서 처음 시작할 때 기기가 보고한 시간대로 한 번 확정되며,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출국 전 점검을 위해 이용권마다 사전 테스트 시간 30분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시간은 이용 기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이 지나면 별도 통지 없이 이용이 종료됩니다.
이용권은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개시일(전시회 시작일) 전일까지는 전액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용 개시일(전시회 시작일) 00:00 이후에는 서비스 특성상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시회 전에 제공되는 30분 사전 테스트 모드 이용은 서비스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3. 계정과 기기
계정은 회사 단위로 발급되며, 담당자가 로그인해 사용합니다. 계정 정보 관리 책임은 이용 회사에 있습니다.
담당자는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할 수 있으며, 한 계정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상담 수는 그날 유효한 이용권 장수와 같습니다. 자리가 모두 사용 중일 때 다른 기기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진행 중인 상담 하나를 종료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접속한 기기는 이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하며,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를 기록·수집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는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지만, 화면에 표시된 자막을 이용자가 촬영·기록하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거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5. 통역 품질의 한계
서비스의 통역은 기계 번역이며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히 숫자·단위·조건·부정 표현은 실제로 잘못 옮겨진 사례가 확인된 영역입니다.
계약 조건, 가격, 납기, 법률·의료·안전에 관한 내용처럼 오역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는 통역 결과에 의존해 발생한 판단이나 합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사전에 알립니다.
정기 점검, 설비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디자인·문서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그 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며, 학습이나 홍보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8.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간접적·부수적·특별한·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한 회사의 총 책임은 (a) 청구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 또는 (b) 100,000원 중 큰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9. 약관의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7일 전에 알립니다.
10. 준거법과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하며, 분쟁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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